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아 드립니다

완도군,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호흥 커

2008-06-04     박광해 기자
완도군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가
주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가 늘고 있다

조상 땅 찾아 주기란 그동안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재산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
장자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신고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을, 본인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증 운전면허증>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계법령 내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