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박희현 전 해남군수 뇌물혐의 징역 4년 확정

부인최씨도 징역3년 집유 4년,추징금 각각 4천만원씩

2008-06-02     인터넷전남뉴스
대법원이 직원들로부터 승진 등 인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현 전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박 전군수의 부인 최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들 부부에게 추징금 각각 4천만원도 추가했다.

박희현 전 해남군수는 지난 2006년 취임한 뒤 군 직원 7명으로부터 인사청탁 댓가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는 박희현 전 해남군수 부부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부인 최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