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각장애아동 수술 지원
2008-05-18 정거배 기자
전남도는 올해 청각장애아동을 선정해 수술비와 언어 재활치료비를 1인당 연 6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또 거주지 시군에서는 수술 뒤 2년동안 300만원씩 언어재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1인당 소득기준이 69만4천원 이하인 시설 또는 재가 청각장애인중 10세 이하의 청각장애아동을 원칙으로 하되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고 재활치료 후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 경우 15세미만 청각장애아동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시설입소 장애인,소득이 낮은 재가 장애인 중 저소득 순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원하는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나 장애인 생활시설장은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