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원정 대부업자 5명 검거

연 305% 고리로 2억원 부당 이득 취한 혐의

2008-05-02     박광해 기자
최고 연 305%의 고리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대부업체 대표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광역시 북구 00동 1379의13 대부업자
배 모씨<28>등 5명을 검거해 조사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11일까지 광주의 원룸 을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며 상가,미용실,식당 등 영세업자 149명에게 1인당
100만원ㅡ1,000만원씩 6억원을 대부해 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