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5월 23일까지 시군청에 접수
2008-04-21 인터넷전남뉴스
이에 따라 기존에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신규로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업 참여 희망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설치요건을 갖춰 시군 노인업무를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치매나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로 구분되며 재가복지시설의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 재가급여 등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기관 신청설치 신고서식은 시군 노인업무담당과에 비치돼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ohw.go.kr)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는 65세이상 노인 및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시군 읍면동, 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