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재육성기금 장학생 접수
2년 이상 거주자 이달말까지 신청
2006-02-02 정거배 기자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나 부모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생은 학년석차 100분의 10이내, 재학생은 학년석차 100분의 20이내이어야 한다.
또 대학 입학생은 수능성적 100분의 70이내, 재학생은 전학년말 성적이 B학점이상이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안군은 신청을 마감 뒤 학업성적, 생활정도, 군소재학교졸업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가점등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천156명의 학생에게 11억6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