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접수
2월10일까지 접수 마감
2006-02-02 박광해 기자
지원대상 단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이여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개인 또는 친목단체와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해당되지 않는다.
진도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사회단체는 오는 10일까지 해당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도군은 사회복지행정,군민화합,의식개혁,농어촌활력화 등 공정성과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민간주도로 추진이 가능한 진도군 장려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지난해에도 새마을운동 진도군지회 등 50개 단체에 3억1천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