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선관위,정종득 시장 직접 조사 방침
어제 배종범 강성휘의원 불러 조사, ‘선거개입 시비’ 정황은 이미 파악
2008-04-02 정거배 기자
시선관위는 어제(1일)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 배종범 시의회 의장직무대리와 강성휘 의원을 불러 정종득 시장을 만난 사실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했던 내용 등에 관해 진술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 시장이 그동안 선거개입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자 등 주변 인물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정종득 시장을 직접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시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원과는 달리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되며 위반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