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후보 고발
강진선관위, 모 정당 후보 등 3명
2008-03-25 인터넷전남뉴스
강진군선관위는 25일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정당 후보 A씨와 지지자 B씨를 포함한 3명을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강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강진군 강진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보와 동행한 B씨는 지역 주민 20여명을 식당에 초대했으며 C씨는 저녁식사 비용 31만여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