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큰 반응
해남군,특조법기간 78명에게 상속자 명의 보존케
2008-03-18 정 오 류
민원인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후손들에게 상속을 정확히 하지 않아 상속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돼 있는 조상명의의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지적 전산망을 이용해 찾아주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기간 이였던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102건의 신청을 받아 78명에게 351필지 53만6천448제곱미터 의
토지를 찾아줘 미등기 상태로 돼 있는 부동산을 상속자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해남군의 이같은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에 따라 민원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모두 제공 됨으로서 재산관리를 한층
손쉽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
조상땅 찾아주기를 원할 경우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을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신분증이 있으면 된다
또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경우는 본인 신분증을 갖고 해남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