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설치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말 시행

2008-03-13     인터넷전남뉴스
앞으로 송전철탑을 설치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발전소나 송·변전소 철탑 설비 건설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던 점을 감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1일 입법예고된‘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전원 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열람과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에 반영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철탑을 설치하는 시점에서야 사업 추진을 알게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전력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던 문제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말게 공포되면 6개월 후인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