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불법 하도급 근절대책 마련

진도군,신고포상제,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등

2008-03-13     박광해 기자
진도군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근절에 나섰다

진도군은 불법적인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근절대책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부실시공 등의 근절대책은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제 운영 *각종
건설공사의 현장 관리 감독 철저 *하도급 이행협약서 징구,계약체결시
구두 지시 등이다

특히 군민 명예감독관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 적극 활용,부실시공과
민원사항 등의 건의를 비롯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업자는 소액공사 수주권 박탈 등
강력한 법규정을 적용하고 진도군 관내 건설,전문건설협회를 통한
지속적인 계몽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재난건설과 등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사감독기법,불법
하도급 사례 공유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일회적인 단속,처분에 그치지
않고 건설공사 관련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불법 하도급을 근절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실제로 법정 하도급 요율 불이행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진도군 발주 소규모 사업의 수주 우선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