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불법채취행위 단속 강화
전국 연안해역 채취 불허,신고 주민에 포상금
2008-03-09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바다모래 불법 채취행위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신고한 주민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신안고 진도 등 서남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야간을 이용 바다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절대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와 시군,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 할때는 고발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한편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처럼 전남도가 바다모래 불법 채취 단속에 적극 나선 것은 일부 선박들이 EEZ 해역에서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후 안개 등 기상악화시 바다 모래가 있는 연안해역으로 침범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의 바다모래를 채취할 경우 해저의 토사가 훼손되는 등 해양생태계는 물론 각종어류의 산란 서식장이 파괴돼 수산자원 고갈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바다모래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가 불허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허가하는 근해 EEZ 해역에 대해서도 바다모래 채취를 동의하지 않아 전남도내 전 해역에서 합법적인 바다모래 채취는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EEZ해역에 모래 채취 허가가 난 곳은 군산 어청도 40㎞해상과 통영 욕지도 50㎞해상 등 2곳 뿐이다.
한편 골재 채취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구역 이외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6개월 이내의 모래채취 중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에선 목포해경이 1건을 적발하고 신안에서 2건이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