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시작
민주당 박주선씨 첫 등록,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3월19일부터
2006-01-31 인터넷전남뉴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 16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할 수 있게 돼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실 등을 하는 등 본격 선거 운동에 돌입하게 됐다.
또 현수막과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이와함께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홍보 명함을 제작해 배우자와 함께 배부도 허용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1회에 한해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운동 개시일 60일 전인 오는 3월19일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전남도지사나 시장군수 등 현역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 할 경우 국회의원과는 달리 사퇴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단체장들은 직무정지로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16일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지방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2일부터는 국회·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선거 60일 전인 오는 4월1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체장의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