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엄정 단속

전남경찰청,법 질서 확립 차원

2008-03-02     박광해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 업체를
집중 단속 한다

전남경찰청이 3월과 4월 2개월동안에 걸쳐 벌이게 될 중점단속
내용을 보면 무등록 대부업자와 연 9% 초과이자징수,폭행,협박을
이용한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외 부동산주식,벤처사업 빙자 투금
모집 등 유사수신행위,다단계조직 이용,재화거래를 위장한 유사
수신,물품 강매,인터넷 사기행위 등이다

전남경찰청은 시민들에게도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거나,이를 알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범인검거에 공이 있는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