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대,법원판결 불구 복직교수들 수업권 박탈

목포경실련 성명, 정부에 관선이사 파견 검토 촉구

2008-02-28     인터넷전남뉴스
목포경실련은 대불대 학교법인이 학내 비를 고발한 교수들에 대해 보복행위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목포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전형적인 사학비리 혐의로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대불대 학교법인이 내부고발을 한 교수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등 보복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중단했다.

이어 “해당 교수들은 학교법인이 해임을 하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해 10월 정직 2월로 감경돼 교수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으나 학교법인은 계속 복직을 거부해 왔고,교수들이 다시 지난해 12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1월 법원에 의해 지위보전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으며 지난 19일에 해당교수 3명이 법원에 강의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간접강제 신청을 내 법원의 수업권 보전 판결까지 받아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학교법인은 아직까지 교수들에 대한 수업권을 박탈하고 있어 법원 판결을 거부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관선이사 파견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