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발전특별법 이름바꿔서 국회통과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기대
2008-02-26 정거배 기자
국회는 26일 당초 서남권 등 낙후지역 개발 및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에서 ‘신 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법안 명이 수정돼 통과됐다.
목포권 개발을 정책적으로 제도화 하는 관련법이 통과돼 지역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신 발전지역은 이명박 정부의 10대 광역 경제 개발사업과 연계해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 민간 사업자 토지수용 요건을 "대상토지 면적 2분의 1 매입"에서 "대상토지 면적 3분의 2 매입"으로 강화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날 오후 정종득 목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명이 바뀌었지만 시행령으로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 신안 등 인접 시.군을 발전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에서는 특별법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관련법 제정으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2020년까지 추진되면 인구 60만명,산업생산 23조원,고용 19만명 수준의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