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선관위,예비후보 저서 무료제공 목사고발
전남 첫 사례,교회신도들에게 나눠준 혐의
2008-02-21 정거배 기자
목포시 선관위에 따르면 A목사는 1월 31일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문제의 저서 25권을 구입해 지난 2일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중 신도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인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위반 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다.
목포시선관위는 이번 저서가 교회신도 등 일반 주민들에게도 배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한편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제18대 총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발한 위반사례는 지난 제17대 총선의 같은 기간 234건 대비 203건이 감소한 31건이다
이 중에서 1건은 고발, 1건은 수사의뢰, 29건은 주의․경고조치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시설물설치 11건 ▲인쇄물배부 4건 ▲의정활동 4건 ▲전화이용 4건 ▲간행물 불법배부 3건 ▲기타 5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