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4명 살해 보성 70대, 1심서 사형선고

순천지법 ’범행사실 부인-재범우려‘ 선고 이유 밝혀

2008-02-20     인터넷전남뉴스
지난해 9월 보성에서 남.여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70)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10대와 20대 남.여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운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등 인명경시 성향이 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있었던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오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남녀 대학생 2명과 여성 2명 등 4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운항 중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