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 4명 살해 보성 70대, 1심서 사형선고
순천지법 ’범행사실 부인-재범우려‘ 선고 이유 밝혀
2008-02-20 인터넷전남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는 20일 살인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배에 탄 10대와 20대 남.여 4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체포된 후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는 1차 범행 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여성이 가슴이 노출되는 옷을 입어 범행을 하게 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운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면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등 인명경시 성향이 짙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있었던 1심 결심공판에서도 검찰은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오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남녀 대학생 2명과 여성 2명 등 4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운항 중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