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소각장 부지변경 의혹 확산

매립장지원협의체가 개입...토지매입비만 2배 이상 높아져

2008-02-13     정거배 기자
목포시가 수백억원이 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뒤엎고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단체가 요구한 부지로 변경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법적인 지위나 권한이 없는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소각장 부지변경으로 토지매입비만도 2배 이상 높아져 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지난 2005년 4월 목포시는 소각장(환경에너지센터)을 건립하기로 하고 1천900만원을 들여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었다.

국비 30%와 시 예산 70%를 합쳐 총 사업비 35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이며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시장 외에 담당부서 공무원과 시의원,주민대표,대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그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를 했던 전문업체의 용역결과를 보고받고 후보지역 4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목포시 대양동 731번지 일대를 최종 적지로 결정했다.

나머지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부근이나 장자곡 마을,소망장애인복지원 일대는 이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결국 제외 됐다.

소각장 부지는 입지조건과 기술,환경적 조건을 비롯해 공사비를 고려한 경제성도 선정기준이 됐다. 목포시는 가장 합리적인 후보지가 결정됐다고 내부적으로도 판단했다.

이제 목포시는 주민공람 공고절차와 인근 무안군,신안군과 협의만 하면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돼 있었다.

2006년 1월 무안군과 신안군과의 소각장 건립에 따른 협의절차까지 무난하게 끝냈다.

그런데 당시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박모씨 주도로 인근 마을 주민서명을 받아 부지 재공모 요구와 함께 목포시가 정한 소각장 부지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미 가동 중인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대책위가 신규사업이며 내용상으로 별개인 소각장 건립에 대해 단체 이름을 내세워 개입 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자 목포시는 이같은 지원협의체의 소각장 부지반대 주장에 대해 “관계규정에 따라 최적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재공모 할 수 없고 관련 법규상으로도 쓰레기 매립장 5개마을은 이미 정한 소각장 부지에서 간접영향권 300m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협의체나 매립장대책위와 사업추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바꿔 말하면 소각장 부지로 결정된 대양동 731는 법적으로 매립장지원협의체 등 주민단체와 의견을 조율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뒤 목포시는 주민설명회를 2006년 3월 28일 삼향동사무소에서 열어 그동안 추진 해온 소각장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목포시는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법적으로도 의견조율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박모씨)가 주민설명회 연기를 공문을 통해 요청하자 결국 설명회를 무기 연기하게 된다.

더구나 목포시는 2006년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여곡절 끝에 그해 8월 29일 주민설명회가 열렸지만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 마을인 내화촌 통장 박모씨(지원협의체 박모 위원장의 인척)를 포함한 지원협의체 박모 위원장 등 참석 주민들은 “목포시가 결정한 소각장 부지에 반대하며 매립장 5개 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선정해 시와 협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결정된 소각장 부지가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300m안에 5개 마을이 들어가지 않아 반발하며 재공모를 주장했던 것.

이같은 주장에 대해 목포시도 “법에 규정된 소각장 간접영향권 300m안에 포함되도록 해서 보상을 받을 의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3월 대양동 776-1 일대를 새로운 소각장 부지로 제시하자 타당성 조사를 이곳을 포함시켜 다시 실시했다.

당시 이 단체는 100세대의 마을주민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필적을 보면 2-3명이 한꺼번에 이름과 주소를 기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목포시가 이미 결정했던 대양동 731번지 일대는 임야가 34%,농경지가 64%에 인근 300m 안에는 가옥이 2세대 밖에 없었다.

반면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시한 대양동 776-1 일대는 보상비가 높은 주민들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가 전부이다시피 했고 300m이내에는 2개 마을 주민 157세대가 들어가 있었다.

토지 편입에 따른 사업비 상승이 볼 보듯 했다.

전문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지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제시한 부지는 88.6점을 얻어 목포시가 이미 결정한 대양동 731번지 일대의 94.1점 보다 뒤졌다.

그런데도 목포시는 지난해 5월 31일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주민지원협의체가 지원한 대양동 776-1번지로 소각장 건립부지를 변경해 최종 결정해 버렸다.

결국 소각장 건립사업에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의견조율 대상이 아니었던 쓰리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등을 목포시가 인정하고 끌려가는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다보니 목포시가 당초 결정한 건립부지와 비교 했을 때 토지매입비만 17억5천300만원에서 34억9천만원으로 2배가 늘어나는 등 시민혈세만 낭비하게 됐다.

더구나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해 5월 소각장 부지를 목포시에 제시하면서 ▲공사 설계부터 완공까지 참여 ▲설계전 해외 견학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소각장 관련시설 주변마을 주민에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 내화촌 일대 도시계획 변경 등을 요구해 이권개입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5년 9월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사용기한연장을 주민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 주민들과 합의하면서 한 세대당 857만원씩, 장자동과 노득동 등 5개 마을 총 308세대에 23억여원을 현금으로 줘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한편 목포시는 소각장 건립을 위해 올 연말까지 토지매입과 보상작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 하반기에 건립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