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설 앞두고 수입수산물 집중단속
2월5일까지 수산물시장 등 대상 단속 강화
2008-01-22 박광해 기자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단속 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완도해경은 완도,해남,강진,장흥군 소재 대형마트와 수산물시장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국내산 둔갑행위,수산물
유통기간 표시조작 판매행위,수산물 밀수 행위와 수입 외국산
상표를 국내 상표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이다
특히 설에 쓰일 제수용품이나 선물용 수산물을 제조하는 업소를
비롯해 수입업체와 할인업체,재래시장,횟집을 포함한 활어 판매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76명의 위반사범을
적발해 위법조치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