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압수수색 업주 등 3명 검거
불법영업 신고된 3개 업소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8-01-22 박광해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행성 게임장을 불법운영한
광주시 광산구 이 모씨<43>등 3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광산구에 손오공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 상품권 환전 수수료 10%를 받는 등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상품권 17,770매,현금 2만원,CCTV 3대를
증거물로 압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