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출생아 출산장려/양육지원금 지원
농 어촌지역 1년 이상 거주자 대상으로
2008-01-19 정 오 류
거주자<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08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급한다
보성군에 따르면 저 출산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지원금을 첫째아 20만원,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을 1년동안 지급하고 있다
또 임산부는 초기부터 관리해 신생아 출산시 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전남도가 특수시책으로 농 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 어촌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