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산 보관 어민 4명 검거

완도해경,단속강화/신고포상금제 참여 당부

2008-01-09     박광해 기자
공업용 염산 등 무기산을 보관한 어민 4명이 완도해경에 단속됐다

완도해경<서장 김진욱>은 진도군 고군면에 사는 조 모씨<47>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진도군에 사는 j씨<46>는 어민들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2월 미상의 업자로부터 사들인 893통의 무기산을 k씨등
4명에게 나눠줬고 무기산을 건네받은 이들은 자신들의 집에 보관
해 오다 검거된 것,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경로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해경은 올해부터 김 양식장 등에 황산이나 질산이온 등 유기산과
공업용 염산 등 불법무기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한 어민 또는 유통한
업주를 신고하면 양에 따라 20리터 미만 5만원ㅡ2,000리터 이상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