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부 폐지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

본적개념 폐지 등록기준지 도입

2008-01-06     인터넷전남뉴스
1월부터 호적부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됐다.

따라서 호주를 중심으로 작성됐던 것을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다.

또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해 가족이 같은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구성원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게 됐다.

기존 호적 등초본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5가지로 변경 발급한다.

종류별로는 본인과 부모,자녀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본인의출생,사망,개명등의 인적사항),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양자 인적사항,입양파양),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가 있다.

기존 호적에서 본적개념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등록기준지,취적은 가족관계등록창설로 변경됐다.

가족관계등록제시행에 따라 혼인신고 시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협의제도,성(姓) 변경제도,친 양자제도가 함께 시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