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 탈락에 강력 반발
전남지역 경제인협회 '특정지역 위한 특혜' 성명 발표
2007-12-26 정거배 기자
재경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을 경기도와 충남,전북,대구 경북을 추가로 선정하고 신청한 서남권은 제외시켰다.
그러자 전남지역경제인협회와 목포와 순천ㆍ광양, 여수상공회의소는 24일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선정은 특정지역에 유리한 불공평한 공모였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경제인단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대규모 공모를 하면서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도 주지 않고 2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서둘러 진행한 것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이며 "더구나 공모중에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지역에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무원칙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은 대통령께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지역인 경기,충남과 대구,경북을 추가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수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중국 등 외국기업이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전남 서남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0월 31일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 일대를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와 서남해안 관광물류 거점으로 개발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서남권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전남도가 구상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은 목포 신항만을 비롯해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지역,무안군 기업도시,해남군 화원관광단지 및 복합단지,신안군 조선타운 등 5개시군 8개지구로 면적은 183.2㎢(55백만평)에 달한다.
지난 21일 재정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대상지로 경기도와 충남, 대구와 경북,전북 등 3개 지역을 선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