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무안공항 외국항공기 무제한 취항조치
자유공항으로 변경, 국가간 항공협정 없이 노선개설 가능
2007-12-17 강성호 기자
전남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무안공항을 취항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항공사에 대해 운항횟수 등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 98년 9월 자유공항으로 된 제주공항처럼 국제선 항공기 취항에 앞서 해당국가와 항공협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무안공항으로 취항을 희망하는 외국항공사는 양국가간 항공회담없이 신속한 취항이 가능하게 돼 무안공항의 국제선 노선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건교부의 이같은 조치로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허브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재 무안공항은 무안-상해노선만 개설돼 있으나 자유공항조치로 공항착륙료 감면과 공항 홍보 등 민·관의 노력으로 이달말부터는 타이페이,마닐라,마카오,방콕,후쿠오카 등 총 7개 도시 주 15회(전세편 포함) 추가로 운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