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선관위,공선법위반자 2명 검찰에 고발

한마을 주민 32명에 교통편의 등 제공

2007-12-17     박광해 기자
보성군선관위는 대선 후보자 연설 대담장에 참석하는 한마을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A씨와 B씨 등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2월4일 광주공원에서 열린
00당 대선후보자 연설 대담장에 참석한는 선거구민 32명에게
자신 소유 관광버스를 무료로 운행해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고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고
교통편의를 제공받은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 하는
과태료를 부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