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관련 교통편의와 음식물 제공한 2명 검찰에 수사의뢰

특정후보자의 명함이 첨부된 홍보물 부착한 2명은 검찰에 고발

2007-12-14     박광해 기자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2명이
신안군선관위에 적발 돼 광주지검목포지청에 수사의뢰 됐다

신안군선관위는 지난 11월13일 광주광역시 남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00당 발대식에 참석한 30명의 교통편의와 점심/저녁 등
식사비 68만원을 부담한 A씨와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 든지
선거에 관해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수 없고
위반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 돼 있다

한편 영광선관위는 영광군의원재선거<나선거구>와 관련해 지난 6일
오후4시30분쯤 영광군 흥농읍 하원빌라/해주아파트 101동 매 세대의
현관문에 A후보자의 명함이 첨부된 홍보물을 부착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13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광군선관위는 이번 군의원재선고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된
위반사례는 모두 6건으로 1건은 고발,3건은 경고조치,나머지 2건은
과태료를 부과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