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오는 16일까지 계도 17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2007-12-11 박광해 기자
따라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단속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낚시어선,유도선>,수상레저
기구 조종사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완도해경은 이 기간에 선박 통행량이 많은 항/포구,선박출입 항로에
형사기동정과 순찰정을 중점 배치 음주측정을 의무화 하고 파출장소
에서는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등
오는 16일까지 홍보활동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올 들어 음주운항 어선 11건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연말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육지와 달리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운항자가
해상에서 사고를 내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운항의 절대
금지를 당부했다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운항하면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원, 5톤 이상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