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시설공사 입찰일 5일전 입찰공고 취소

시설공사계약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의혹 제기 되면서

2007-12-10     박광해 기자
ㅡ본보 11월8일자,11월19일자 보도ㅡ

해남군남군계약심의위원회가 결정 했던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와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적제한 결정을 놓고 논란이 일던 중
해남군이 입찰일 5일을 앞두고 입찰공고를 취소 했다

해남군은 사업비 119억6천355만원<도급예정액 90억7천995만원,
관급자재대 28억8천360만원>을 들여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배수관로 길이:39,82km와/배수지 6천600톤>를 벌인다

또 105억6천849만5천원<도급예정액 76억7천444만7천원,관급자재대
28억9천404만7천원>을 들여 황산면 하수관거<40,35km>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11월7일 해남군계약심의위원회<심의위원 11명 중
3명 불참>를 열어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100%
<배수관로39,82km><배수지 1개소 6,600톤>로 이중제한 비슷한 실적으로
제한 입찰공고 했다

또 같은 시간 같은장소에서 심의한 황산면 하수 관거 정비공사는
70%<28km>로 제한 하면서 모종의 입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등의
여론과 함께 의혹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해남군이 입찰일인 12월12일을 5일 앞둔 12월7일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취소했는데,군 관계자는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공무원이
연루 됐다는 설, 또는 과도제한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