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폭설피해복구 융자금 이자 1년간 보조

오는 6월말까지 신청, 이자전액 지원키로

2006-01-24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가 폭설피해 복구에 따른 융자금 이자를 1년 동안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른 소요예산 33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농축어업 피해 주민들이 융자를 받아 복구할 경우 1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 483개 업체로,이들 업체들이 재해 복구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이자 3.0%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융자금 543억원을 모두 대출 받았을 때 1년간 이자 소요액은 16억2천900만원으로, 업체당 이자보전 한도액은 9천만원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자 도비보전 협약체결을 한 뒤 피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이며 대출 후 1개월 안에 신청하면 이자보전 신청서에 따라 전남도에서 대출금액을 확인한 뒤 대출은행에 직접 1년 동안 이자를 4회 분할해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