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폭설피해복구 융자금 이자 1년간 보조
오는 6월말까지 신청, 이자전액 지원키로
2006-01-24 인터넷전남뉴스
전남도는 이에따른 소요예산 33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폭설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 농축어업 피해 주민들이 융자를 받아 복구할 경우 1년간 이자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 483개 업체로,이들 업체들이 재해 복구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이자 3.0%를 1년간 지원하게 된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융자금 543억원을 모두 대출 받았을 때 1년간 이자 소요액은 16억2천900만원으로, 업체당 이자보전 한도액은 9천만원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이자 도비보전 협약체결을 한 뒤 피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자보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이며 대출 후 1개월 안에 신청하면 이자보전 신청서에 따라 전남도에서 대출금액을 확인한 뒤 대출은행에 직접 1년 동안 이자를 4회 분할해서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