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측근 등 3명 위증혐의로 구속

광주지검, 재판과정서 허위증언

2007-12-06     인터넷전남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종만 영광군수(52)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강 군수의 측근과 반대파 측근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5일 강 군수의 측근 강모씨(49.건설업)와 반대파 측근인 김모씨(54.부식 납품업),뇌물을 건넨 지모씨(46)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강종만 군수가 지난해 12월 영광자택 등에서 하수처리장 전자자동제어장치 특허업체 대표인 지씨와 외가 친척인 지모씨(57) 등 2명으로부터 공사수주 부탁과 함께 1억원을 챙겼음에도 지난 4월 강 군수에 대한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강 군수의 지시를 받고 1억원을 돌려줬다"고 거짓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김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강 군수에게 패해 고배를 마신 J씨의 측근으로, 지씨와 미리 짜고 뇌물을 미끼로 강 군수를 함정에 빠트렸음에도 재판과정에서 "뇌물제공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지씨는 김씨와 수시로 통화하며 뇌물 제공 사실을 김씨에게 보고하고 강 군수의 비리를 검찰에 신고까지 했음에도 증인 신문에서 김씨와의 사전모의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