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목포시의원 고액연봉 인하 권고

거부 시 국고보조사업 불이익...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법 개정 방침

2007-12-04     인터넷전남뉴스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목포시 등 전국 44개 자치단체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행자부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나치게 의정비를 인상한 목포,나주,여수, 순천시 등 44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과 국고보조사업 공모등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정비 과다인상, 주민의견수렴 절차이행 소홀, 의정비 심의위원 부적격자 위촉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강구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주민의견수렴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주민의견조사 및 결과반영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비 결정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정성과 공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유급직인 지방의원의 신분에 부합되게 겸직금지와 영리제한을 강화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내년 목포시의원 의정비를 4천100만원으로 올려 의결했다. 이는 올해 시의원들이 받고 있는 의정비 2천580만원보다 59%나 인상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난 여론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