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판매사범 검거
전남경찰청,2억원 부당이득 챙긴 30대 남자 구속영장 신청
2007-11-29 박광해 기자
남자가 결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불법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홍보사이트를 제작 운영하면서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박 모씨<38>를
무안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붙잡아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06년 중국 대련시에서 판매 홍보사이트를
제작,운영하면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가짜 비아그라,여성흥분제 등
불법의약품을 1정당 1만6천원에서 2만원에 주문 판매하는 수법으로
허가없이 불법의약품을 판매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불법의약품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도 관여하려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추적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