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태풍 "나리"피해조사로 36억원 감면 혜택

피해면적 1,696만여 제곱미터로 집계

2007-11-29     박광해 기자
해남군이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 1,696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임대료 등 36억원을 감면받는 혜택을 이뤄냈다

지난 9월 한반도에 상륙해 커다란 피해를 입힌 태풍 나리는 당시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잦은 강우로 벼 도복면적 증가와 수발아
현상 등 농작물 2차 피해를 발생시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한국농촌공사<영산강사업단>와 계약 추진되고
있는 농지 규모화 사업<농지매매,임대,교환 등>간척지 임대 전필지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 필지별 재조사를 실시했다

15일간 농지규모사업 대상필지 등에 대해 재정밀 조사를 펼친 결과
한국농촌공사<영산강사업단>와 계약 관련된 피해면적이 1,696만여
제곱미터로 집계돼 농림부로부터 농지구입자금 상환유예,임대료
등을 감면 받게 됐다는 것,

해남군은 농작물 농업재해법에 따른 1차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2억4천550만원이 농약대와 대파대로 지원됐고 2차 피해조사 결과
피해율 30%를 넘은 전필지에 대해 임대료 감면과 상환유예 신청으로
36억원을 감면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