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투자촉진법, 서남권 개발 법적 근거 전망

서남권 법 시행령에 포함키로, 차기정부 정책 지원 기대

2007-11-25     강성호 기자
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이 명칭을 바꿔 국회 상임위원회를 어렵게 통과해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지난 21일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남권이라는 명칭을 빼고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특별법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남권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은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 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결국 삭제하게 된 것.

따라서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올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발표 할 방침이다.

서남권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삭제돼 제정될 것으로 보여 이 법에 근거해 다른 지역도 지원을 요청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법 적용 대상 지역이 서남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하도록 광범위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차기정부에서 낙후된 우리고장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국회건설교통위는 법률안에서 배제된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이라는 특정지역을 건설교통부 시행령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특별법안은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을 비롯해 기업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

특히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자연공원법과 농지법 등 35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그동안 개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 문제가 크게 해소되고 민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