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그룹 허회장 불구속 기소,계열사 임원 2명도

특가법상 수천억 벌금 부과 예상...불구속 비판 여론 여전

2007-11-24     인터넷전남뉴스
탈세와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65)이 불구속 기소됐다.

또 탈세에 가담한 대주그룹 계열사 임원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류혁상)는 23일 계열사 2곳을 통해 500여억원을 탈세하고,부산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아온 허 회장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의 지시에 따사 가공계상 방식으로 탈세를 주도한 대주건설 전 사장 이모씨(63)와 대주건설 전무 겸 대주그룹 건설부문 총괄재무담당 정모씨(47) 등 2명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대주건설과 대주주택 등 주력 계열사 2곳이 지난 2005년과 지난해 사이 연간 매출액의 25∼30%에 이르는 2000억원 상당을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508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또 지난 2004년 계열사인 대주건설이 부산 남구 용호동 S아파트 시공사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인 M건설부터 연대보증과 사업자금 지원 등의 대가로 받은 121억원 중 10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허 회장과 대주그룹은 현행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 수천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특가법상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과 별도로 해당 법인도 포탈 액수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탈세액이 50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허 회장과 법인이 각각 내야할 벌금은 최소 1000억원씩,모두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허회장 등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