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부동산특조법 권역별 교육

2006-01-24     정거배 기자
신안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이달부터 내년 12월말까지 2년간 시행됨에 따라 읍면장이 선정하여 위촉된 보증인 656명과 담당 공무원 50명에 대하여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일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확인서 발급신청 및 이의 신청처리, 기타 보증인의 임무 등과 본 업무 처리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법 포함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토지 2만8천5백건, 건물 2천6백건의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