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부동산특조법 권역별 교육
2006-01-24 정거배 기자
이번 교육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한 일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확인서 발급신청 및 이의 신청처리, 기타 보증인의 임무 등과 본 업무 처리에 따른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법 포함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토지 2만8천5백건, 건물 2천6백건의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