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형사고발 방침

12월10일까지 밀린 세금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대상

2007-11-23     박광해 기자
진도군이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를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진도군은 지방세법과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50만원이 넘는 90명<전체 체납액의 28,8%>의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 방침을 결정하고 개개인들에게 고발 예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고발예고서를 11월23일<금>까지 발송하고 납세자가
12월10일까지 밀린 세금을 자진납부 하거나 납부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 등을 파악한 뒤 곧 바로 형사고발
한다는 것,

또 완벽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동산,자동차,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공매처분,신용불량자 등록,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은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 11월부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했고,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자동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받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