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나주간 고속도 통행료 내년 5월까지 감면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 무안-광주 고속도 개통 전까지
2007-11-18 정거배 기자
건설교통부는 무안공항 이용승차권을 갖고 있는 차량에 한해 무안-광주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무안국제공항-나주노안 인터체인지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한시적으로 통행료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통행료 면제대상은 나주 노안인터체인지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 통행하는 차량 중 무안공항 이용승차권을 소지한 차량으로 승용차와 승합차량과 관광버스이다.
면제 기간은 18일부터 나주~광주 간 고속도로구간 10km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이전까지로 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내 동부권 교통중심지인 순천을 비롯해 목포,무안,전주,익산,군산방면에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 시외버스운행을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