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200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받는다
신지식학사농업인.가공/유통사업자 등 대상 11월말까지 신청
2007-11-15 박광해 기자
신청을 받는다,
지역특화사업,가공산업까지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융자 한도도 크게
높인다
진도군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활력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일반농어가,귀농어가,수출농어가,신지식학사농업인,
지역특화사업,가공/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장기 저리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개인/법인의 대표가 1년이상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한도액은 개인 1억원 이내.영농조합법인단체,신지식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군단위 지역특화사업,가공.유통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대출이율은 연리 2%이며,신지식학사농업인은 1%다. 농어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율 3%에서 2%로 인하 한바 있다.
융자금 상환은시설자금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
균분상환<과수,조경수>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신지식학사농업인>
이며.유통사업자 등은 최대 10년 이내 상환할 수 있다
또한 중도금 지급대상을 시설자금/한우입식 자금의 총사업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성확인에 의해 중도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어업인의 자금난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2008년도 융자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단체 등은 11월30일까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