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환경친화형 양식용 배합사료 지원

2006-01-23     정거배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가두리 양식어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 사업은 어류양식장에서 생사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연안어장의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

따라서 생사료를 배합사료로 전환해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 배합사료비 증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가두리양식장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과 수조식육상양식장의 넙치와 기타어종 등이다. 지원대상 어가는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치고 양식어업을 하는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 유한회사, 주식회사다.

지원 규모는 국고보조 100%로 양식 1㎏당 배합사료 지원단가는 가두리양식어업 320원, 수조식육상양식어업 290원이며, 가두리양식어업은 1ha당 38,456천원, 육상양식어업은 0.35ha당 26,381천원의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비서류 등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okpo.momaf.go.kr)를 이용하거나 직접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