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사계약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의혹 논란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한 관련
2007-11-08 박광해 기자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적제한 결정 사항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사업비 119억6천355만원<도급예정액 90억7천995만원,
관급자재대 28억8천360만원>을 들여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배수관로 길이:39,82kM>를 벌인다
또 105억6천849만5천원<도급예정액 76억7천444만7천원,관급자재대
28억9천404만8천원>을 들여 황산면 하수관거 <40,35kM>정비공사를
추진한다,
이들 사업은 연말쯤 착공해 30개월과 24개월에 걸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남군은 7일 해남군계약심의위원회<심의위원 11명 중
3명 불참>를 열어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100%
<배수관로 39,82km><배수지 1개소 6,600톤>로 실적을 제한 하고,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70%<28km>로 제한 하기로 했다
이처럼 같은시간 한장소에서 심의를 했는데 화원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100%로, 황산면 하수관거 공사는 70%로 실적제한
한것은 모정의 입장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여론과 함께 의혹의
소리가 일고 있다
해남읍 해리 모씨에 따르면 공사계약심의위원회 장소에서 상수도
담당공무원이 100%로 묶도록 유도하는 느낌을 받은것 같았다고
전했다는 것,
해남군청 상수도 담당공무원은 전국에서 풍부한 경력이 있는
업체<회사>가 참여,견실시공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별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산면 하수관거공사 담당공무원은 80%로 제한해 주도록 설명 했으나
70%로 공사실적을 낮춰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모씨는 해남군이 의혹속에서 행정을 펴다 군수를 잃은 상태에
있는 데도 이처럼 의혹의 소리가 이어진다면 더욱 불행한 해남이
될수도 있다며,모든 군민이 믿고 따를수 있는 군정을 펴야 한다고 주장,
또 지난해 8월3일 위촉돼 1년이 넘도록 공사 등 계약심의를 해온
해남군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가운데 0 모씨가 의혹을 받을수 도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전국에서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입찰에 참가할수 있기 때문에 100%로 제한해도 10개 회사는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해남군계약심의위원들이 1년3개월여 동안 해남군이 발주하는 50억
이상 공사계약심의를 해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확인 점검을 해 봐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해남군은 계약심의위원들에게 1회 참석하는데 7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32조3항에 계약심의위원 임기가 2년으로 규정 돼
있어 이에대한 개선점도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화원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처럼 100%로 제한 하면 참여회사가
적기 때문에 담합에 의한 낙찰가액이 상승 할수 있고,황산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처럼 70%대로 제한하면 다수업체가 참여할수 있어 공정한 입찰행위에 대한
낙찰가액 적정으로 예산을 절약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