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사범 무관용원칙 사법처리 한다
전남경찰청,공무집행방해사범 32명 구속 등 102명 사법처리
2007-11-07 박광해 기자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가지 4개월 동안 102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적발해 32명을 구속하고 70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하며 폭행한
사례가 57건, *음주운전 단속 등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사례가 15건
*주취자 등이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사례 23건, *경찰관에 대한 적대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사례 7건
등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72명에 비해 29,4%<30명>가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