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대양산단공사비 대출상환일 연장안 의회 제출

의회 부결시, 연체이자 9% 3년간 889억원 시가 부담할 판

2015-11-26     정거배 기자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금 1차 상환기일이 내년 4월로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오는 2019년 4월로 일괄 연장할 방침이다.

또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목포시는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민선 5기인 정종득시장 시절인 2012년 3월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주)는 내년 4월 2일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천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목포시는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 채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계, 40% 초과시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4월 2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9%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도 물게된다. 따라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들지만 대출금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목포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동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경우 만기연장일인 오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이다.

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2019년 4월로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만 지급하면 되고, 이는 시부담 이자가 약 666억원이나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

대출만기일 3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은 시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약정서에 따라 보증채무(원금+이자)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양산단 조성 사업비 2천909억원 원금 상환이 완료시까지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통상적인 이자인 것이라고 목포시는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양산단 분양과 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대출만기일 일괄 연장은 절실한 상황이며 통상적으로 산업단지 분양은 최소 5~8년 이상 소요되는데 시의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대양산단 준공 이후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가 올 10월말 현재 차입금 등 채무 764억원을 3년간 496억원 상환할 계획임에 따라 오는 2019년 4월에는 채무가 268억원으로 줄어들고, 총 시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3.4%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는 것.

목포시는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와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각계 전문가 그룹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대양산단 대출금 조기 상환 과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