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농어민 167명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장 결정

총 14억원 1년간 상환연기,시 군과 금융기관에 확정 통보

2006-01-22     강성호 기자
전남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와 관련 도내 폭설피해 농어민 167명에 대해
14억4천만원을 1년간 상환연기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고 빠른 기간안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어가를 대상으로 2006년 원리금
상환연기를 해주기로 한 것.

시 군별 상환연기 희망신청 농가 수는 영암43명,장성39명,함평37명,나주14명 등
모두 13개 시 군에 167명인데,이들 농가는 시 군과 금융기관에 확정 통보해 상환연기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와
가맹점 입점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전남농산물 판매장 임대료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규모화 추세에 부응해 농어가 1인당 지원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업대상도 저위 생산답 중심으로 벼,보리 대체작목
재배 희망농가에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