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 농어민 167명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연장 결정
총 14억원 1년간 상환연기,시 군과 금융기관에 확정 통보
2006-01-22 강성호 기자
14억4천만원을 1년간 상환연기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폭설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고 빠른 기간안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어가를 대상으로 2006년 원리금
상환연기를 해주기로 한 것.
시 군별 상환연기 희망신청 농가 수는 영암43명,장성39명,함평37명,나주14명 등
모두 13개 시 군에 167명인데,이들 농가는 시 군과 금융기관에 확정 통보해 상환연기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자와
가맹점 입점자를 대상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전남농산물 판매장 임대료를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규모화 추세에 부응해 농어가 1인당 지원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업대상도 저위 생산답 중심으로 벼,보리 대체작목
재배 희망농가에 우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