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대첩제 상표등록 받아

해남군,로고,캐릭터,로고안에 삽입한 문장까지 보호 받게 됐다

2007-10-25     박광해 기자
해남명량대첩제가 서비스 출원에 의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받았다

이에따라 해남군과 명량대첩 추진위원회는 해남 명량대첩제에
대한 상표등록으로 명량대첩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갖게 됐다

해남군은 앞으로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명량대첩 승전을
한차원 높게 현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은 로고와 캐릭터 뿐만 아니라 로고안에 삽입한 문장까지
보호 받게 되는 고유 권한을 갖고 명량대첩제라는 단어를 사용해
유사행사시에는 무조건 해남군의 허가가 필요하고 사용시 특정
VAT도 받을수 있다

서비스표 등록은 지난해 11월 추진,공고기간을 거쳐 지난 10월18일
최종 확정 됐는데,해남 명량대첩제라는 표기와 로고를 함께 출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