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해남군,경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공동으로
2006-01-20 강성호 기자
해남군은 경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7일까지
밀도살,원산지표시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생관리,거래내역서 확인 등
지도 점검도 병행실시 한다.
특히 축산물<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육과 국내산을 같이 판매할수 있도록 돼 있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젖소와 육우고기를 한우로 각각 둔갑판매할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를 확인후 구입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은 부정축산물 유통행위를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