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수축산물 생산보증제 시행
2007-10-12 정거배 기자
지난 2003년 도입된 보증제는 농산,축산,수산분야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무화과,브로콜리,함초 등이 생산보증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수보증제를 신청하게 되면 현지평가후 농산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안군농수산물생산보증위원회(위원장 군수)에 보증 심사를 상정해 결정된다.
생산보증을 받은 품목은 '섬드리' CI를 사용할 수 있고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